
제천시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의거, 시청 산림과 및 각 읍면동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 대기 근무를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불대책본부는 산불 신고 및 방지 요령 홍보도 병행한다. 산불이나 위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발생 장소, 시간, 불 크기, 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시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의 주원인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인화물질 사용 및 흡연 ▲입산통제구역 통행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