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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민생온(On) 기본업(Up) 소상공인 이동시장실' 개최

파주시는 지난 24일 제210회 ‘민생온(On) 기본업(Up) 소상공인 이동시장실’을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선8기 대표 현장 소통 창구인 이동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시민과 마주 앉아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중심 행정이다. 이날 이동시장실에는 ▲착한가격업소 및 식품위생등급지정업소 ▲금촌명동로시장상인회 ▲파주맛고을상가번영회 ▲법원읍상인회 ▲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파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회원 등 지역 소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상승에 더해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시민 체감 경제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 관계자는 “중동 정세 악화로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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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전자담배 판매업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당부

파주시는 오는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등 관내 관련 업체에 기한 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대폭 확대된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소매인 지정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던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 등도 일반 연초 담배 판매점과 동일하게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법하게 해당 판매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4월 23일까지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갖추어 파주시 민생경제과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공포일(襹. 12. 23.)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기존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파주시 기준 100m 이상) 요건에 한하여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거리제한 요건을 제외한 '담배사업법' 상의 결격사유나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므